국내 유입우려에 선제적 대응...미신고·거짓신고시 2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감염증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를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카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병원체로, 감염시 발열과 발진·관절통·눈충혈 등 급성 발열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사망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임산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잠복기는 2~14일 정도며, 주요 매개체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로 알려져 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21개국, 태평양 사모아, 태국,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등 총 25개 국이다. 환자유입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델란드, 핀란드, 대만에서 감염증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정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4) 임상증상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