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입우려에 선제적 대응...미신고·거짓신고시 2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감염증 환자 또는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를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카바이러스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 병원체로, 감염시 발열과 발진·관절통·눈충혈 등 급성 발열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사망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임산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발생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어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잠복기는 2~14일 정도며, 주요 매개체는 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로 알려져 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21개국, 태평양 사모아, 태국,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등 총 25개 국이다. 환자유입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델란드, 핀란드, 대만에서 감염증 해외유입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

[4-2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Zika virus infection)

(1) 정의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감염질환

(2)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역학적 위험요인 : 증상 시작 전 2주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력
(최신 발생국 현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4) 임상증상
○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5)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 진단
-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 추정 진단
-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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