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인과관계 있다" 서울남부지법 소장 제출

'다나의원' C형 간염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를 둘러싸고 본격 소송전이 전개됐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0명. 이들은 인당 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자 이 아무개씨(63)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은 최근 다나의원 원장 김 아무개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다나의원에서 평균 200여회에 걸쳐 수액 및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들이다. 2008년 의원 개설 시부터 적게는 3~4회, 많게는 900여회에 걸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보건소로부터 집단감염 사실을 통보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유형 중 모두 C형간염 바이러스 type 1a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나의원의 의약품, 의료기구 및 주사바늘 검체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해당 검체들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type 1a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과 일치한다. 이용환 담당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주사기 재사용과 바이러스 감염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나의원의 의무기록에 수액처치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해당 환자들의 의무기록 사본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록에서 진단명 증상이 누락돼 있고, 실제 처방받은 처치 및 약 처방 내용과 의무기록상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은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알권리를 침해 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언제부터 감염 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예후, 2차, 3차 감염원 전파의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관리 주의의무 해태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의무기록 작성 미비)에 따른 환자 알 권리 침해 등을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인 만큼, 이번 소장 접수를 기점으로 첫 변론기일 등 소송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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