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면허개선 협의체 구성 완료 '논의 시동'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다나의원 사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의사 면허관리에 초점을 맞춰 면허갱신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 협의체 구성을 최근 완료했다"며 "협의체를 통해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조치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던 다나의원 사태다.

앞서 보건당국은 C형 간염 집단발병 사건 조사 중 해당 의원장이 진료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한 면허관리 제도로 인해 의사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상태' 등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의사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는다는 내용의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면허관리 개선계획 발표 이후, 의사협회와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환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0인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나의원 사태는 의료인 면허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면허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의사가 면허갱신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퀘백 주에서는 '동료평가'를 통해 의사 능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신고제 개선과 더불어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 보수교육 전담 업무를 강화해 의료인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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