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길리어드 찾아 입장 확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사태로 인해 환자단체들의 하보니 급여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관리책임을 물어야 하는 복지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제약사를 찾아가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 한자단체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11일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염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이 감염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12월 4일 이후 38일 만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신청자는 3명뿐이다. 현재까지 감염자 수는 총 96명이다. 이처럼 적은 이유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부는 병원측으로 부터 몇백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은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도 올해 2월 또는 4월로 오해하고 있어 곧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빨라야 늦어도 5월 이후가 돼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도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이 환자들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게 단체의 판단이다.

환자단체 측은 "C간염은 시간이 경과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돼 사망할 수 있다.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돼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하면 안 된다"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급여를 해줘야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보니 공급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도 방문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단체 측은 "많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빠른 급여가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