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등 적격여부 확인 절차 신설...의사단체에 징계요구권 부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에 본격 돌입한다.
'건강상태' 등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의사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겠다는게 골자다.
복지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내로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또한 즉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앞서 보건당국은 C형 간염 집단발병 사건 조사 중 해당 의원장이 진료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한 면허신고제도로 인해 의사 자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여론이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의사단체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 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면허갱신시에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퀘백 주의 경우에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