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실태 정면고발 "발본색원해야" 성토

▲ 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왼쪽)이 유령수술 실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얼굴 윤곽수술 전문의로 다수 매스컴을 탄 강남 모 원장이 단 한 건도 수술을 집도한 적 없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마취 중인 환자 상태를 이용해 담당의사 대신 익명의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수술'의 실제 사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유령수술근절 특임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랜드성형외과의 비윤리적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동종 범죄의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특임위에 따르면, 그랜드성형외과는 2008년 강남 소재 '그랜드치과'를 개설해 7년 동안 간판 없이 유령수술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내부자 고발로 알려진 탈세 규모만 100억원 가량, 최소 1000여억 원의 현금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웅 법제이사는 "성형수술 받다가 뇌사에 빠진 여고생 사건 이후 의사회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의 실체를 계속 확보해왔다"면서 "환자들이 마취되면 집도의는 바로 다른 수술이나 환자 유치에 동원되고, 이후 정체불명의 의료진이 환자 몸에 칼, 전기톱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안면골 절골술이나 양악수술이 유령수술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받은 무면허수술보다 생명침해 요소가 훨씬 강한 범죄"라며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랜드성형외과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내부고발자 B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B씨는 유령수술에 참여한 의사수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명 원장 대신 다른 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원장은 계속 진료만 했다"면서 "소문을 듣고 일부 중국환자 등이 CCTV 촬영을 요청한 적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윤곽수술로 유명한 A원장이 단 한 건도 수술을 집도한 적 없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2013년 7월 빗물에 미끌어져 부상 당했는데, 그 뒤로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서 유치했다"면서 "경악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내부고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양심 선언'을 한 의사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차상면 회장은 "그 동안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자정노력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비윤리적 수술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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