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 예방 5가지 행동수칙 발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 집도의의 행적을 살피고, 수술실에서 집도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취주사를 맞아선 안 됩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수술 경과 설명은 집도의에게만 듣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달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령수술 예방을 위해 환자가 꼭 알아야할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행동수칙에 따르면 먼저 수술할 집도의사에 대한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했으며, 병원 직원에게 집도의사의 성명·전문과목·전문의 여부·의사면허번호 등을 담은 메모를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수술 당일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했고,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부터는 보호자가 수술실 근처에 대기하면서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환자는 수술실에서 집도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마취주사를 맞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취 후 의식을 잃은 후에는 누가 수술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집도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온 뒤 맞겠다'고 사전에 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환자는 수술 후 간호사나 다른 의사가 아닌 집도의로부터 직접 수술경과을 듣겠다고 요청해야 하며,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이 같은 환자 행동수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환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 수술이 이뤄진다"며 "의사나 직원들이 공범이 돼 범죄행위를 저지르므로, 내부 제보나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없는 한 유령수술을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근절방안으로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 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지난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의 35건의 유령수술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중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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