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사회 "검찰조사 중, 대응 가치도 없다"

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벌이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선데, 의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랜드성형외과측은 "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랜드성형외과는 "의사회가 (병원이) 하지도 않은 대리·유령수술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 형사소송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와 그랜드성형외과가 본격적으로 얽힌 것은 지난 2013년. 그해 말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은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회는 이 병원 대표원장을 회원에서 제명하고, 소속원장 7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의사회는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조만간 공개 될 검찰조사 결과에서 자연히 확인될 일이다.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임의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상황을 판단,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의사회를 고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이 공정위 고발사유로 제시한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등도 모두 근거없는 얘기"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