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근본적인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집도의가 환자몰래 뒤바뀌는 '유령수술'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출범한 후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마련하는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선 병원에서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유령수술이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 범죄행위의 가담정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담하는 의사나 직원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수술 집도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용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시모와 환자단체가 지난달 9일부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운영한 결과, 성형외과에서만 총 9명의 피해자가 접수했다.

그결과 현재까지 5개 성형외과의 9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고, 이중 강남 소재 4개 성형외과의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5명의 피해자들은 집도의사의 진술서를 통해 유령수술이 확인됐다.

진술서에는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서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는 유령의사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검찰에서 유령수술과 관련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유령수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토록 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마련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 1899-2636)를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받은 사례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미용성형 수술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캠페인과 대대적인 유령수술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