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숙원 해결" vs "헌법소원 할 것"

간호사 업무 및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직역단체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호계 업무가 법제화된 것은 64년만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사는 그간 혼선을 빚어온 간호조무사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권을 보장받게 됐다.

반면 간호조무사 업계는 양성기관을 현행 그대로 학원 등에 한정시킨 개정안 내용에 좌절하는 모습이다. 단식 투쟁을 감행했던 홍옥녀 협회장은 8일 오후 상태가 악화돼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1951년 최빈국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만에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법제화된 것"이라며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왔으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같은 날 대회원 서신문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고하면서, 개정 내용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의료법에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정책적 기조를 담아 간호인력개편을 계속 추진해달라"면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등 판단을 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 1정당 가입 운동, 간호조무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 지원 등을 반드시 실현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간호조무사 출신 지방의원을 배출해 국회의원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정치세력화 계획을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뒤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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