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전문대 사수" vs "간무협 해체" 팽팽…4일 집회 정면대결

▲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관계자가 4일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일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현행 특성화고와 학원 등으로 한정시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직역 대표단체와 양성기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자 협회장이 단식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같은 날 국회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 대표자 200여명을 소집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를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무력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논의를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 추이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위 여야 간사실에서 간무협과 간호협회 두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에서 관련 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11월 25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를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양성이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법사위 설득에 집중할 때이지만, 국회 상황이 종료되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해당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 양성기관은 같은 시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조무사를 분열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간호조무사협회를 당장 해체하라"면서 회견 직후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협의회는 국회의원들과 국회에 대한 간무협의 패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 대표자들이 4일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 재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같은 날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가 문제시된 법안의 원안 그대로 통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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