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제80조 적용시 전문대 학력상향 무력화…4일 국회 앞 집회 예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국회 정의가 실종돼 위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63만 간호조무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신설을 막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학력 상승을 염원해온 간호조무사 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3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 걸고 전문대 양성을 사수할 것"이라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비췄다.

홍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오늘은 고 강순심 회장의 2주기 날"이라며 말문을 연 그는 "강 회장님이 추운 날씨에 규개위 앞에서 헤어디자인과, 애완견과도 있는데 유독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서 양성하지 못하게 하냐며 호소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린 것으로 국민 평등권을 짓밟는 입법부의 배신행위"라며 "상위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학과개설에 대해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한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항을 부정하고, 기존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전문대 학과 개설 권한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홍 회장은 "법안 심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복지위 여야 간사실 모두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25일 심야 특정 직역에의 요구만을 반영해서 법안을 졸속으로 기습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또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어떠한 법안도 규칙에 있는 응시자격을 법안에 옮기는 것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없었고, 더욱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하면서 협회에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기본 질서마저 무너트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직역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위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재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회 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4일 오후 4시 전국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 집회를 연다. 이후 7일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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