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간무협 "결사반대"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을 현행과 같이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 한정시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간호조무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7일 "신경림 국회의원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과 달리 전문대 양성을 없애고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입법기관의 횡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5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을 신설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행 의료법상 간호인력 업무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학과를 설치한 특성화고 또는 간호조무사학원으로 한정해 2년제 간호조무과 개설을 원천차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모두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인데,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활동'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로 정한 것은 의료법 기본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와 함께 법안 심의시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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