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26일 전체회의 통과…간무협 "결사반대" 선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현행 특성화고와 학원 등으로 한정시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신경림·김성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하루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돼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 절차를 밟았다.

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선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응시자격) 명확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간호사 업무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보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새롭게 규정했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만의 변화다. 

이밖에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유지시켜 학력 상승을 차단한 조항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2012년 모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신설 이후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허용 여부를 두고 격한 갈등을 빚어왔다.

간협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있는 양성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률공포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법안"이라며 "두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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