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의사 건강상태도 판단기준 반영키로

다나의원 사태가 결국 의사면허 관리 강화 조치로 이어지게 됐다.

면허신고시 의료인 결격사유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사의 건강상태도 함께 체크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대리출석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질본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인 의사가 뇌내출혈로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의사 '평생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사 스스로 판단력 장애를 호소할 정도였지만, 현행 면허관리제도로는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었고, 이것이 대규모 환자 감염사태로 이어지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여론은 반영해,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사실상 '면허갱신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관리시 의사의 건강상태 등도 함게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보수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수교육 이수여부 점검시기를 기존 3년(면허신고 주기)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출결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세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 △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28일 현재 다나의원 이용자 중 C형 간염 감염자는 모두 7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나,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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