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면허관리 강화 요구에 "정부주도 면허관리 한계, 전문가 단체에 맡겨야"

다나의원 사태로 촉발된 의사 면허갱신제의 '대항마'로,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면허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진료 가능여부 등을 식별,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진료행위에 있어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정신질환·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다나의원발 면허갱신제 도입 요구에 대한 대항마다.

실제 다나의원 사태 이후 '평생 면허'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의원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을 받은 심신미약자이며, 원장의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해 원장의 면허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인 것.

이에 복지부는 지난 29일 △보수교육 이수여부 점검시기 단축 △의료윤리교육 필수 이수 △대리출석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향후 의료인 면허 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사후관리 강화 △면허신고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의사 건강상태 판단기준 증빙제도 도입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연수교육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그 방법은 정부주도의 규제가 아닌 의료전문가단체의 자율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덧붙여 연수교육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교육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 질적 담보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면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식별, 의사면허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협은 "지금과 같이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심신미약상태는 물론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당연가입되는 전문가 단체로서,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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