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드라이브 최근 잇단 성과…의협 "감염병 정책 주장 안될 말"

▲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

최근 한방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난임치료에 대해 기존 의학적 기준 이외에도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한의계에서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더 나아가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학을 감염병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돼 의료계가 선 긋기에 나섰다.

지난 3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한의계와 보험업계 대표 4단체는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한방 관련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김명연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한·중 감염병 질환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중국 중의약학 전문가를 내세워 한약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이어졌다.

이날 일부 국회의원은 "한의사를 감염병 정책에 참여시키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보건복지부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따로 있는데도 이번 메르스 사태 때 활용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반성하는 관점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루 앞선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방 난임치료 보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개정안 제11조 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 한의 난임치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정했던 현행법상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의사도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는 8일 "막대한 한의약 육성 정부 지원금으로 그간 뭐했냐"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계가 대국가적 재난사태를 방불케 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수수방관만 하다가, 이제와서 감염병 정책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심산"이라면서 "그동안 의학에 편승해온 행태를 중단하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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