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지막 법사위 상정 '불발'...미용성형광고 규제 과잉입법 논란에 발목

진료실 폭행방지 및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진료실 폭행방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해 또 다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진료실 폭행방지-미용성형 광고규제, 법사위서 7개월째 '표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이학영·박인숙 의원안)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신경림 의원안)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남인순 의원안)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최동익 의원안) 금지 ▲지하철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최동익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렵사리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쟁점이 된 것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의 금지 규정. 진료실 폭행방지 규정에 대해서는 법사위 내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여러 건의 법률이 합쳐져 만들어진 대안의 형태이다보니 일괄 심사,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해 '특정 규정'에 법안 전체가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다수 법사위원들이 미용목적 성형광고라는 법적 정의가 모호한데다, 다른 의료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 무산됐다.

법사위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면 법안을 제2소위로 보내 추가 심사한 후 의결여부를 다시 묻기로 했으나, 3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올바른 시장정착" 조속처리 촉구

의료계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료실 폭행방지 규정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미용광고 규제는 올바른 의료시장 정착을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법사위에 의견서를 보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미용성형수술 광고 제한은 결코 과잉입법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영화관과 도시철도차량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경우 특정외모만을 지향하게 되고 그런 외모를 가지지 못한 유소아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광고허용은 공장형 성형외과가 태어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불투명한 서비스전달과정에 과도한 광고비지출이 합쳐지면 유령수술, 면허대여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적정의료서비스는 과도한 광고와 양립할 수 없다"며 "미용성형광고제한의 법익이 외모에 대한 건강한 자의식 형성,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기관내 각종 범죄 피해예방에 있다면 이는 광고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휠씬 우선하는 것으로 과잉입법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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