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정교과서 놓고 공방...심사기회 못 얻어

진료실 내 폭행 협박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 처리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순번에 밀리면서 또 다시 다음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

주요 내용은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하고(이학영·박인숙 의원안)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며(신경림 의원안)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남인순 의원안)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최동익 의원안)을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최동익 의원안) 등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건의 법안을 심사예정안건의 목록에 올려두고, 순번대로 심사를 해나갔는데 국정교과서 공방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35개 법안 정도만 처리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65번째 순번을 얻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