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치료내용 불만" 전공의 폭행..의료계,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 촉구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의료계는 연이는 의사 폭행사태에 분노를 표하면서, 의사폭행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캡쳐)

환자 보호자가 치료내용에 불만을 품고,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경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아 보호자가 이 병원 전공의(소아청소년과)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아 보호자는 치과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생후 11개월된 자신의 딸이 구토 증세로 설 연휴 기간 해당 전공의에게 진료를 받았는데도 설사가 계속되자,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정신과를 병행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측은 "처방 받은 약을 먹이면 구토 증세가 완화될 때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의료계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폭행 사건에 강한 분노를 표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진료행위방해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차기의협회장 후보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1번)는 3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 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의사폭행 사건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협박 행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피해자인 창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후빈 후보(기호 5번)는 같은 날 자료는 내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회원"이라며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 오늘 오전 치과의사협회 임원진에 항의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진료실의 폭행문제는 의료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 가해자가 치과의사인 점에 대해 유감이며 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송 후보는 "의협은 치과의사협회에 공식 사과를 받고 피해자와 협의해 가해자인 치과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2건으로, 이들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의 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문턱까지 갔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좌절, 현재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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