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미상정 '잠정 합의'..."국립의대 신설 아닌, 순천의대 유치법" 반론에 발목

국회가 국립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정현 법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이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 제정 저의 또한 의심스럽다"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위, 국립의대 신설법 법안소위 미상정 '잠정 합의'

11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주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법안심사소위 상정여부는 법률안의 제·개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절차다.

법률 개정은 통상적으로 상임위 상정→법안심사소위의 심사→상임위 의결→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법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요 골자를 잡는 작업은 대부분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법안소위 미상정은 해당 법안이 제·개정을 위한 이 같은 '본격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복지위는 내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 법안의 미상정이 확정되면, 국립의대 신설법을 연내 논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립의대 신설법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법? 아니 순천의대 유치법!" 국회 내부서도 '우려'

법안의 소위상정이 불발된 배경으로는 '이정현 의원'이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법률 제정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반론이 많았다"며 "특정 의원의 공약이행을 위해, 또 특정 지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컸다"고 전했다.

이정현 의원이 내놓은 국립의대 신설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규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대 유치는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7.30 재보선 과정에서 내놨던 5개 핵심공약 중 하나로, 법안 발의 배경을 놓고 그간 이정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 신설이라는 우회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어왔다. 

실제 법안상정 논의과정에서 일부 복지위원들은 "신설의대를 순천에 짓지 않겠다는 단서를 단다면, 법 제정 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현 의원 제안, 적극 수용" 총대 멘 복지부 '뻘쭘'

이정현 의원의 법률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맡을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등이 국립의대 신설보다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 양성방안의 하나로, 공보의 장학특례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돼왔으나 응시자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일본에 자치의대라는 휼륭한 모델도 존재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보다는 이정현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은 법안소위에 상정해 본격심사키로 방향이 잡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