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계류 법안 305건 무더기 상정...안경사법-국립의대 신설법 등 논란 예고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이 또 다시 불발에 그치면서, 법안의 연내처리가 무산됐다.

내년 추가적인 법안심사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료계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305건의 계류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복지위는 회의에 앞서 8일 전체회의 상정예정법안 목록을 공개했다.

원격의료 의료법 상정 무산...여야 합의 불발

일단 의료계 안팎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 정부)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돼, 법안심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9일 회의가 복지위의 올해 마지막 법안상정 일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 다만 국회가 내년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추가로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지막 불씨는 살아있는 상태다. 19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를 두고 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법안상정이 무산된 배경으로는 원격의료 안전성, 효과성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 이를 검증할 정부의 2차 시범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완료된 시범사업 결과를 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류변화도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지를 노골화하면서 오히려 국회 내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전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과 산자부 국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을 두고, 국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내 기류변화가 반대여론을 오히려 결집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안경사법안-국립의대 신설법 전격 상정...심사 예고

원격의료법 상정은 무산됐지만, 의료계가 우려했던 다수 법안들은 상정예정법안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심사를 예고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안경사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를 의료기사의 범주에서 빼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특히 안경사 업무영역에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안을 담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정현 의원이 내놓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법도 상정,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신설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밖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윤혜영 의원 대표발의) ▲제3자 리베이트 처벌법(의료법, 김성주 의원) ▲수술시 의사설명 의무화 법안(의료법, 남인순 의원)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확인 금지법(의료법, 윤명희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법(의료법, 김춘진 의원) 등도 상정예정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전공의특별법·건정심 구조개편 법안도 상정...본격 심사

반대로 의료계의 기대를 모아왔던 현안법안들도 다수 상정예정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환자안전 제고를,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법은 1차 의료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내놓은 건정심 구조개펀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지 2년여만에 드디어 심사기회를 얻게 됐다.

박 의원의 법안은 건정심 위원은 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가 '8:8:8'로 참여하고 있는 건정심 위원구성을, 공급자 5인과 가입자 5인, 공급자와 가입자와 추천한 공익위원 3인 등 '5:5:3'으로 변경해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하자는 안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3년 내놓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 규정법안(의료법 개정안)도 상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의료인 자격정지 공소시효를 5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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