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대책 마련해야 현장에 혼란 없을 것"

건강정보, 조제정보 등의 불법 수집·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PM2000을 인증 취소 하더라도 약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PM2000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하고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특히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의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으며,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은 2005년 5월 약학정보원의 PM2000을 검사한 후 이를 승인했으며, 2015년 5월 기준 전체 약국의 50.4%인 1만231곳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PM2000 인증취소, 후속 대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해 재판과 상관없이 PM2000의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건보법 제103조제2항).

10월에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낼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전체 약국의 약 50%가 PM2000을 쓰고 있는데 인증이 취소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PM2000이 취소가 될지라도 다른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약사회쪽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사후관리에는 심평원도 책임이 있다. 취소했을 때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현장에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향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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