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사건으로 'PM2000'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ㆍ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 4곳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

PM2000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약학정보원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 현재 1만곳 이상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에 대한약사회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어 약학정보원 검찰 기소와 복지부의 PM2000 사용중단 조치 예고에 대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정보수집의 문제를 프로그램 사용 중지로 풀어가려는 복지부의 대책은 적절치 않으며, 과도한 조치로 보고 있다. 따라서 PM2000 인증 취소가 되면 가처분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또 'PM2000'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암호화 과정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의에서 많이 부각됐다.

반면 복지부의 대책은 심평원에서 사전검토 S/W별로 검사 인증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한걸음 더 내딛고 있다.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청구 S/W 사전인증(검사) 및 사후검사항목에 개인정보 보안항목(암호화, 불법처리 방지 등)을 추가해 환자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S/W 인증 취소 및 일정기간 동안 재인증을 금지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진료·처방 정보 보호 유출 사태가 강력한 대책안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PM2000'의 생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약사 모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명서나 대국민 서신 발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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