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로부터 PM2000을 위탁 경영해온 약학정보원이 위기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23일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안에 대해 기소했고, 복지부는 발빠르게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약학정보원을 포함해 4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과 외주 전산업체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청구 사전검토 S/W'의 기능, 운영방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심평원에서 사전검토 S/W별로 검사 인증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청구 S/W 사전인증(검사) 및 사후검사항목에 개인정보 보안항목(암호화, 불법처리 방지 등)을 추가해 환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지나친 조치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PM2000 사용금지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에서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보수집의 문제에서 불거진 사안을 프로그램 사용 중지로 풀어나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암호화 과정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PM2000은 현재 1만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중지가 확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가의 혼란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이번 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사건이 조직적 범죄행위로 기소되면서 약학정보원의 미래도 어둡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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