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사용 약국에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고 최상의 보안체계로 새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

4400만명의 진료·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유통된 사건으로 'PM2000'의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대한약사회가 진화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ㆍ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 4곳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대처에 대해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것.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담화문은 "검찰이 2011년부터 PM2000과 계약관계에 있는 IMS헬스코리아의 약국 내방 환자정보제공에 따른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 이제부터 형사재판이 전개될 것"이라는 안내문구로 시작됐다.

이 담화는 약정원의 지속적 역할기능의 수행과 PM2000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약정원 설립의 주축이 된 약사회 회장으로서 발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개인정보 불법 사용사례가 없는 정보수집 과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재판을 통해 약정원에 호된 뭇매를 가하고 있다며, PM2000 사용 약사들의 동요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대책으로 PM2000의 사용중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체 프로그램이 없는 현 상황에서, 또한 재판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은 시기로 볼 때 행정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방화벽이 없거나 취약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IMS와의 정보 수집·보관 등의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프로그램 인증 취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또 IMS헬스코리아와는 전 집행부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몇 달 전부터 제휴 관계를 중단시킨 상황. 이에 앞서 약정원과 IMS가 주고받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 이것이 풀린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 상황이며 업무 승계할 때 이러한 사실도 누락되어 있기에 약정원의 현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기소 내용이나 정부 당국의 후속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PM2000은 약사사회 공동자산이며 동시에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년에 걸쳐 발전을 해왔고, 2017년 서울 FIP대회를 계기로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소개, 보급하는 단계로까지 진입했다.

따라서 약정원으로부터 PM2000을 분리해 반드시 수준 높은 세계적 프로그램으로 그 위상을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또 PM2000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켜 '약국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연동함으로써 정보 취합이 불가능한, 약국환경에 최적화된 최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도 약속했다.

조 회장은 "PM2000 사용 중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 승인 취소 혹은 불가 조치 등을 취할 경우 약국청구 업무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며, "약정원의 조직 및 역할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