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의원협회, 대체청구 혐의약국 처분 부적정성 지적

약국의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공동으로 23일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과거 감사원이 대체조제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의뢰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두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저가약을 조제하고 동일 성분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6000여 곳에 달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현지조사를 의뢰하지않은 약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대상 약국을 복지부에 즉시 현지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약국은 대체청구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당이득금을 정산하는 등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 활용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도 실시하지 않은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가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두 단체가 확인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곳에서 5990곳으로 줄였다고 피력했다.

또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해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원 중 심평원이 서면확인 및 주의통보 대상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38억원을 환자들이 영영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달라짐에도 심평원과 복지부는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라는 청구 취지를 전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감사원이 통보한 1만6306곳의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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