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성 침해·의사-환자관계 신뢰 상실" 지적

대체조제(generic substitution)는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 제품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는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지만,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제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조제를 할 경우 동일 성분ㆍ함량ㆍ제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대체 불가'라고 표기한 경우는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조제 위반으로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정지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필수'라는 점이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최동익 의원은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아 '대체조제를 한 경우 의사 또는 심평원에 그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며, 심평원은 해당 통보 내용을 처방 의사 등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진전이 없자 약업계가 행동에 나섰다. 선두주자는 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약국의 동일성분 조제를 적극 독려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배포에 나선 것.

포스터는 "똑같은약입니다. 상품명은 달라도 동일한 성분의 조제의약품입니다" 제목으로, "같은 용량·성분·효과와 안심복용·다른이름"으로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법률로 보장된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약사뿐아니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대체조제에 대한 생소함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대체조제를 반대해 왔다.

현재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 한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깨트린다는 것.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없고, 또 약으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활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대체조제가 현재는 의사들의 이익이나 리베이트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약업계에서는 주장할만 하겠지만 현재는 약 효과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임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목소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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