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약사→심평원→의사' 변경 제안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조제시 조제내역을 변경한 약사가 처방을 낸 의사에게 직접 그 내용을 통보하는 대신, 약사가 심평원에 처방변경 내용을 알리면 심평원이 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자는게 골자다.

약계는 그간 '약사→의사' 직접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상황. 반면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해온 바 있어,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대체조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되,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이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함량만 다른 의약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 조제 후 통보'를 인정하고 있다.

약계는 이 같은 사후통보 규정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이라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필수적인데다, 그 방식이 해당 의사에게 전화·이메일·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제한돼 있어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약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약사-의사간 이뤄지는 사후통보 체계를, 심평원을 중개자로 삼는 '삼자간 통보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생동성이 인정된 경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심평원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있다. 약계는 그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을 동일 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제조제 할 경우,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에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며 건보 재정절감을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목 빼고 기다려왔던 약계는 환영한다는 입장. 실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다수 공식석상에서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해온 바 있다.

반면 대체조제 활성화에 경계심을 가져왔던 의료계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일대 전쟁을 벌였던 의료계가, 이번에는 약계와 전면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해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공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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