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현실화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이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현실화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전년도 건강보험급여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수입이 줄어든 기관은 메르스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은 기관으로 보아 광범위하게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춘진 위원장은 3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들이 환자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병원에 직접 가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줄부도가 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병원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피해규모 산정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건보지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문제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는) 병원이 (매출액을) 속일 수가 없다"며 "작년 건강보험 급여비용과 올해 비용을 비교해보면 거의 사실과 같은 피해금액이 나온다. 작년에 3억원을 청구했던 기관이 올해 같은 기간에 2억원을 청구했다면, 그것이 바로 해당 병원의 피해금액이다. 속이거나 거짓으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작년과 올해 병원들의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특수요인이 없었던 만큼 이 둘의 차이가 바로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피해규모이며, 환자감소의 원인이 메르스 사태에 있는 만큼 이 차액을 기준으로 삼아 의료기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 청구액의 차이를 직접피해 규모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부분만큼 건강보험은 이득을 본 것"이라며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없어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양쪽(작년과 올해 건보급여비)의 격차가 거의 사실과 다름없는 피해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국의 경우에도 급여비 분석을 통해 피해확인이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원,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 폐쇄되거나 메르스 진료 지정병원이 된 기관에 한해서만 '직접피해'를 인정,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경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매르스 직접피해 병의원 보조지원 금액을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42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또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 이른바 간접피해 병원에 대해서는 5000억원(메르스 발생지역 병의원 4000억원·일반 병의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예산부족으로 어려운 부분은 금리를 1%대까지 획기적으로 낮추는 특별금리지원이라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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