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월 국회서 근거법 마련...피해기관 정의·피해액 추산방법 따라 보상규모 '천차만별'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메르스 선별진료소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메르스 사태의 후폭풍으로 병원 폐쇄와 휴업·진료기피 등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의 보상을 위한 입법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의료기관 피해보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료기관 피해보상 근거 마련"...6월 국회 중점 논의

국회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 피해보상 근거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7건에 이른다.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입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상황. 새누리당에서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박인숙·유의동·김성태 의원 등이 개정안을 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김성주·김용익 의원 등이 유사법안을 내놨다.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김용익 의원 안)', '신종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유의동 의원안)',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피해를 보상한다(박인숙 의원안)' 는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의료기관 피해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 지도부, 정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자리에서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사후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10일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의료기관 피해보상 규정을 포함한 이른바 메르스 후속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준 따라 보상 대상·규모 천차만별...하나 하나 '논쟁 거리'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문제는 '디테일'이다.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피해'로 규정할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남는다.

예를 들어 피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감염자 발생으로 폐업 또는 진료 중지 조치에 들어간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지, 명단공개 이전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던 이른바 '메르스 리스트'에 올라 환자 썰물을 경험했던 의료기관까지 포함할지, 더 나아가 확진병원 주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환자감소 현상을 겪었던 다른 병·의원들까지 고려할 지에 따라 보상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숫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폐업 또는 진료중지 조치에 들어간 의료기관들로 그 대상을 한정한 경우라도, 폐업이나 진료중지 조치가 이뤄진 해당기간에 대해서만 피해를 산정해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 조치 이후 병원이 정상화되는 시간까지의 손실도 함께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보상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작게는 보상액 설정 기준을 두고도, 전년도 급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물가인상률 등 경제여건을 반영할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상의 대상과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준 하나하나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먹구구식 기준설정 또 다른 논란만...사회적 논의 이뤄야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은 여야는 물론, 입법발의 의원별로도 조금씩 다르다.

A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상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곤란할 것"이라고 했지만, B의원 측은 "이번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제 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은 일단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 법령 체계상 세부적인 보상기준은 모법이 아닌 복지부 장관 소관의 하위법령에 명시된다. 때문에 국회 또한 복지부의 안을 바탕으로 세부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세부안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의원실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의료계와 국민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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