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등 16건 줄이어...감염병 진료 피해보상 '안도'-감염관리 의무 강화는 '글쎄'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메르스 격리센터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작업들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신종전염병 등장을 대비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 감염병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은 반갑지만, 감염 예방조치 의무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규제강화안을 놓고는 다툼이 일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최근 보름간 국회에 접수된 메르스 관련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0건, 검역법 개정안 2건, 의료법 개정안 2건, 학교보건법과 군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 1건으로 모두 16건에 이른다.

여야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법안들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병·의원 피해보상-투명한 감염병 정보공개 '한 목소리'

감염병 관리법안들은 대부분 정보공개와 감역시스템의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일시폐쇄 또는 휴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진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가장 먼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김 의원은 지난 4일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종 전염병 발생을 신고하거나 관련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 관리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또한 격리자 생계지원과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을 내놨다. 유 의원은 여기에 더해 감염병 발생시 정부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정보공개가 늦어 초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격리자 생계지원와 의료기관 비용보상, 투명한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담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내놓은 같은 법 개정안은 병동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이로 인한 병·의원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거짓 진술·격리장소 무단이탈 금지 환자의무도 강화

감염병에 관리에 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내놓은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시·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감염병의 조속한 관리를 위해 감염병 환자에게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고,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즉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의 안 또한 감염병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을 두었다는 점이 다른 개정안들과 다르다.

메르스 검역감염병으로 지정...출입국 검역 강화로 재발 방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김현숙 의원은 각각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시 검역을 강화하자는 내용은 검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은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을 콜레라와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등으로 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에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해 향후 국내 추가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둘러보고 있는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감염관리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논란 예고

의료기관들의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최근 병원감염 예방조치 실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 수행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의 병원감염관리대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감염 예방조치 실시와 관련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과중한 부담"을 호소해왔던 상황. 때문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병원감염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릴 전망이다. 신 의원측도 이를 감안, 소규모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염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기술적·행적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함께 넣었다.

신경림 의원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나 요양병원, 의원 등은 병원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며 "이에 모든 의료기관이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학교·군대 등 집단생활장소 감염관리 강화방안 마련

학교와 군대 등 집단생활장소에서의 감염관리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휴업·휴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 내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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