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보상 난항...정부, 강제폐쇄는 보상-자진폐쇄는 보상 불가?

메르스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는 추후 의료기관의 협조를 담보하려면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국가가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개입된 경우에 한해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안을 포함한 메르스 후속 입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의료기관 피해보상 법안은 모두 7건.

김용익 의원과 유의동 의원, 김성주 의원과 김성태 의원, 이명수 의원과 박인숙 의원, 이목희 의원 등이 각각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하거나 이로 인해 일시 폐쇄 또는 휴업 등의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들에 그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각각의 법안에 따라 손실보전의 범위는 다르다. 김용익 의원과 김성태 의원안의 경우 유·무형의 피해를, 이목희 의원안의 경우 재산적·비재산적 손실을, 이명수 의원안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각각 손실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규정 비교(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정부는 무형의 피해, 간접보상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직접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겠지만, 간접보상은 산정자체가 쉽지 않고 때문에 지원도 어렵다"며 "경영상 손실까지 간접보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피해 보상 범위를 나누기도 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보상 대상은 메르스 진료 지정병원과 민간병원 가운데서는 코호트 격리 명령 등 직접 공권력이 투입된 경우다. 메르스 진료 지정병원은 메르스 진료를 위해 구입한 시설비나 치료재료 값을, 국가가 강제 폐쇄 조치를 명령한 기관에는 폐쇄에 따른 손실을 직접 손실로 인정해 이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환자가 경유하기만 한 기관, 정부의 명령과 상관없이 대표자의 의지로 자진폐쇄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런 피해보상은 과거에는 없던 일로, 어떻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환자가 안들어 온 기관,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간접적 손실로 판단키로 했다. 보상이 안된다"고 했다. 

자진폐쇄 기관에 대해서도 "환자가 경유했다는 이유로, 개인의원 의사 자신이 격리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의원을) 못열었을 때 발생한 손해는 간접적 손실"이라며 "지원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때문에 특정병원에서 환자가 더 감소했다면 메르스 진료 손실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그렇게 나오면 의료기관들이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김용익 의원은 "매출손실 부분에 대해 전액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 전체의 감소보다 추가적으로 더 손실을 본 경우에 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도 못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병원이 손실을 보는 구조는 축산농가 등과 다르다. 그 구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식당도 손님이 안온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지 않느냐"며 간접보상, 피해보상 범위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