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4개월 '새로운 복병'...공단 치료 중단 가능토록 시스템 변경

잘 정착되어 가는 듯 했던 금연치료지원 사업이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요양기관 등에 따르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6주간 지속되는 금연상담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됐으며, 공단에서는 사업비 1000억여원으로 금연상담료 및 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시행 중이다.

금연상담 초진료 1만5000원, 재진료 9000원 중 공단이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국은 방문당 2000원이 지원돼 금연치료참가자는 3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시스템 오류, 의료진 교육 부재, 의약품 오남용 위험 등의 사업 초기 논란에도 1달만에 참가자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나름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메르스 유행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불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금연치료 참여자들의 '치료 연기' '잠정 중단' 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공단은 '중단 해제'와 '재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수정·보완했다.
 

 

기존 시스템은 내원예정일(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치료 중단'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이번 시스템 변경 조치 후 '메르스 전염 우려'로 인해 내원예정일 7일 이후에 방문하더라도 다시 '치료 재개'가 가능해졌다.

만약 요양기관에 메르스 때문에 시일을 지났으나 다시 상담받길 원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금연참여자 관리화면에서 금연참여자를 조회한 후 '차기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메세지가 뜨면 '확인'을 클릭해야 한다.

이후 중단관리 탭에서 해제사유에 '출장'을 선택하고, 중단여부는 누르지 않은 상태로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탭의 '저장하기' 버튼 클릭하면 된다.

중단해제 완료된 후 '상담/처방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기존처럼 금연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공단은 "최근 메르스 전염 우려로 인해 금연참여자들로부터 내원예정일(차기진료일) 연기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했다"며 "전염이 종식되는대로 다시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 바란다"고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실제 금연치료를 받던 한 참가자도 "무서워서 병원을 못가겠다. 상담을 받던 곳이 이비인후과라서 더욱 갈 수가 없다"며 "어디가 딱히 아픈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려던 목적이므로 잠시 중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금연상담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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