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의 의약품 처방 우려에도 '교육 불필요성' 주장

올해 2월말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에 대해 국회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지만, 공단은 '상담 교육의 불필요성' '위험하지 않은 의약품'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복수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되면서, 공단은 1000억여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금연상담 초진료는 1만5000원, 재진료는 9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공단이 70%를 지원해 참여자는 30%(각 4500원, 2700원)를 부담하면 된다.

약국은 방문당 2000원이 지원돼 금연 참여자는 이중 30%인 6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의약품과 보조제는 일정금액(30~70%)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자 부담으로 이뤄진다.

금연치료 사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참여신청을 하면 되고,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약 6만3000개소 중 1만9000여개소가 참여 중이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교육 부재' '참여율 저조' 등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 "참여율 저조, 교육 부재...졸속행정 민낯 드러내"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지난 2일 건보공단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율 30%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상담 교육과 금연 약물 교육 등이 시행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뒤늦게 이달부터 의사들을 상대로 금연치료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금연치료 교육을 할 강사조차 양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연상담을 받고 있는 흡연자. (이 기사와 관계 없음)

무엇보다도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금연치료 대표 의약품은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 등인데, 이는 우울증, 자살, 불면증, 구토 등 부작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약물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만 사용할 뿐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는 생소한 약물인 실정.

이 의원은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총 10종, 보조제는 총 31종이 지정됐으나, 금연치료제가 2만8342건 처방돼 94%를 차지했고, 이중 챔픽스(성분 바레니클린)가 2만436건(72.1%)으로 대부분"이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챔픽스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발작 위험성이 있으며, 현재 우울감과 자살 등의 부작용 논란이 있고 또한 부프로피온 성분은 항우울제로, 불면증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도 참여 중이고, 이들 의사도 금연치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며 "이들이 금연치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금연치료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됐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 부담이 증가했지만, 챔픽스를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16만8000원이나 된다"며 "치료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중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세수증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단 "별로 위험하지 않다...교육 의무화할 생각 없다"

하지만 사업부서인 공단 급여보장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금연치료 의약품이 '흡연'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약물 부작용보다 흡연이 더 나쁘다"며 "금연치료 약물들의 부작용은 구토나 오심, 수면장애, 자살 충동 등에 불과하다. 다른 의약품 부작용에 비해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전문가들이 금연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모든 의료진에게 설명하라고 말하지만, 굳이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도 의사라면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지식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 부프로피온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이미 다 아는 약물이고 공부한 약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별한 금연치료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새로 공부를 해야 할만큼 의사들이 기본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의료진 교육은 필수적인 사안이 아님을 밝히면서, "상담교육, 처방교육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금연치료가 어려운 진료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사들이 전공과목만 진료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일반진료를 함께하는 만큼 진료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에서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 금연치료사업지원TFT팀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나 일본도 의료진의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할 시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시행 후 공단 관계자가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다만 금연치료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금연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준비기간이 짧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 중에서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고 자진해서 약 처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진료받은 환자의 금연성공률이 높은 것을 봤을 때, 정부차원의 교육이 시행되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의사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급여화가 되면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의사 참여자체를 '교육'으로 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율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워낙 갑작스레 추진되다보니 표준교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의사들이 상담에 활용할 지침서가 부족했다"며 "초기에 프로그램 오류로 민원이 빗발치는 등 문제도 없잖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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