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시 추가 제공, 의사 인센티브는 미확정...총 예산 100억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참가자라면 금연 성공에 관계 없이 치료에 들어간 금액의 8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담당 실무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인센티브 방침을 보고한 상태며, 내달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말부터 공단에서는 1000여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도 30∼7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상담의 경우 초진료 4500원, 재진료 27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약국에서도 처방받은 약의 30% 정도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내달초부터는 모든 금연상담에 참여한 동시에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참여자에 한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간 금연치료에 사용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바레니클린을 사용해 12주간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 흡연자라면 약 15만500원을 지불했으므로 12만원가량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것이다.

부프로피온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참가했다면 5만1800원 중 4만1400원가량을 돌려받는 것이고, 패치와 껌을 통해 금연한 사람이라면 12주 기준으로 13만5500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11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나온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금연에 성공하든 하지 않든 모든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해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한 사람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12주 프로그램을 완수한 사람 중 6회 금연상담에 84회의 처방을 받은 참가자가 1000여명인데, 이들이 내달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첫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당 참가자에 대한 계좌번호 확인 등의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모든 프로그램을 참가한 사람 중 금연에 성공을 했고, 또 6개월가량 금연상태를 유지한 사람에 대해 별도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다.

성공 유무 확인을 위해 국립암센터 내부 금연콜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수 완료 후 금연 성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6개월 가량 실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금연성공자에 대해 신체 검사를 거쳐 내년쯤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연 성공 및 유지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금연자 사후관리와 성과분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공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수자 비율이 참가자 대비 1% 남짓이기 때문에 다소 높은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연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는 당초 인센티브를 논의할 당시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자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모호한 상태.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지급 기준이나 금액 등에 대해 이견 차가 극명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려고 했으나, 거의 의무화가 돼버려서 기준점이 되기에는 어려워졌다"며 "금연 성공자가 많이 나왔다거나 금연 참여율이 높은 기관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참가자 중 이수자,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추후 효과분석이나 성과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해당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겠다"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도 들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