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실패 후 바로 2회차 시행 가능...불가피한 중단시에는 1회차 연속 등록

금연상담에 등록된 환자가 처음과 다른 병의원을 가더라도,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요양기관 다빈도 문의사항'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2월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2만여곳의 요양기관에서 참여 중이며, 금연참여자가 연간 2회, 회당 12주간 6차례의 금연상담 진료 및 처방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연상담 초진료는 1만5000원, 재진료는 9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는 30%인 각 4500원, 2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제비 역시 공단이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균 6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이때 금연참여자가 처음 등록 또는 상담진료를 받던 기관과 다른 병·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도 된다. 즉 환자 편의에 따라 어느 곳에서나 금연상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12주 동안 6회의 진료를 모두 받은 후 금연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종결된 경우, 바로 이어서 2회 차수 등록이 가능하다.

1년에 2회 차수까지 치료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 다만 평생 지원 횟수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가 검토 중인 상태로, 확정되지 않았다.

금연치료 요양기관에서는 1차수의 '최종 결과'를 입력한 후 저장한 다음, 다시 참여자 신규 대상자로 조회해 '기본정보 등록'을 시행하면 2차수 1회로 등록된다. 

 

치료가 7일 이상 중단된 환자가 방문했을 경우 '안내메세지'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았다.

해당 환자가 이사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했다 해지를 원하면, 병원에서는 사유를 선택한 뒤 '금연참여자 기본정보 등록'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를 하고, 계속 '상담/처방 등록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달리 치료 중단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체크한 뒤 해제사유에 '시스템 중지'를 선택한 다음 저장하면 된다.

이후 최종결과 페이지로 들어가 종결일, 종결유형, 종결사유, 결과를 입력하고, 2차수 새로 시작하기 '참여자 기본정보 등록'을 통해 상담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

특히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서는 저장된 다음에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 만약 잘못 입력한 후 저장했다면, '진료내역 삭제하기'를 눌러 삭제를 한 후 재입력(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과 관련된 처방전을 출력한 후 보조제에 대해 기록된 상담확인서로 수정해 병행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약국에서는 '약제비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왔으며, 공단에서 약제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약국에 등록된 단가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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