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를 '반면교사' 삼은 감염병 확산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 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해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200병상 미만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체계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의 경우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메르스 환자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 3차 감염의 우려가 커지게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됐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 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며 "소는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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