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혈관중재학회, 유예 기간 10여 일 앞두고 입장 표명

"심장 스텐트 치료재료 급여기준 고시, 과연 보장성 강화인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유예기간을 10여 일 남겨둔 가운데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조한다면서도 '심장통합진료'란 이름의 새로운 고시안이 그간 알려진 자율적인 협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반기를 폈다.

먼저 학회가 문제삼은 부분은 협진의 강제성이다.

협진이라는 용어를 급여 기준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띤다는 입장인데, 근거로는 Heart Team을 규제나 급여기준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유럽심장학회(ESC)의 의견서를 들었다.

이번 고시의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유럽심장학회는 앞서 "심혈관 재관류법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Heart team의 의사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은 규제나 의료비 상환 목적에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제에 대해 이들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의학적 관점에서 스텐트 시술이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시 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삭감 또는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텐트 개수 제한이 풀렸을지라도 사실상 행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장이 확대될지 여부에 의문점을 품었다.

평생 3개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중증 환자의 치료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대기시간과 비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논리의 연장이다.

스텐트 시술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재료의 사용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급여심사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고시는 진료현장에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진과 학자, 복지부 담당자조차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심장통합진료'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다혈관질환 환자에서 시술과 수술을 포함한 관상동맥재관류술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고, 각각의 우위성은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비 절감에 앞서 환자의 생존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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