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법안'-미용기기 신설 '공중위생관리법' 국회 상정...전문위원실 "신중 검토" 주문

 

규제 기요틴 과제와 관련된 2건의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그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과 남인순 의원이 내놓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그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이들 법안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두 건의 법률 모두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발표 이전에 발의된 것으로, 기요틴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핵심 내용이 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와 꼭 닮아, 규제 기요틴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이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문신사 양성화 '문신사법안', 비의료인 예술문신 허용과 닮은 꼴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정부가 내놓은 '비의료인 예술문신 제공 허용' 과제와 맥을 같이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사 양성화를 통한 비의료인 문신 허용. 법안은 국가기술자격으로 문신사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자에 한해 문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이해단체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국민의 보건위생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비 의료인이 예술문신(타투)를 시술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규제 기요틴 과제 검토과정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냈다. 비의료인 예술문신 제공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고려해 부분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신행위는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에게 허용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신사에게 독자적인 영업권을 부여할 경우 향후 다른 의료관련 직역 종사자(의료기사) 등에게도 영업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용기기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안', 미용기기분류 신설 일맥상통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이라는 기요틴 과제와 닮았다.

남 의원의 법안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미요기기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은 엇갈린 의견을 냈다.

복지부의 경우 규제 기요틴 검토 때와 마찬가지로, 찬성 의견이다.

복지부는 "피부미용업을 포함한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정성이 입증된 기기를 별도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법제화해 사용을 적법하게 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앞장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냈다.

덧붙여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에게 사용권한을 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미용기기가 신설될 경우 향후 안전한 관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학적, 사회학적 부작용 우려" 신중 검토 주문

국회 전문위원실은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나,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신사 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문신에 대한 법 현실과 관리감독 필요성, 문신업자 및 소비자의 기본권, 주요 외국과의 비교시 문신업을 양성화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학적, 사회학적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안전성 확보방안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문신행위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제정안과 같이 문신사법안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문신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문신업 관리에 중점을 두어 '문신 이용자 보호법'으로 법안의 성격을 재설정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

미용기기 신설을 제안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단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등을 활용한 기기의 경우 미숙하게 사용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것 등을 이유로 미용기기 제도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해외사례를 살펴보아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분리해 관리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등은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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