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 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 

복지위는  환자안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법안의 명칭을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리했고, 이에 맞춰 의원 발의안에 표함됐던 의료기관 인증 등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들어냈다.

▲법률의 명칭과 목적=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률안의 명칭은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 목적은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비지한다'는 것으로 각각 정리됐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법률안은 '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적어, 환자안전을 환자의 권리로서 명시했다. 그에 따른 의무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적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환자 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 환자의 환자안전활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덧붙여 환자 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신설해 환자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령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과 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안전활동 등을 규정한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책무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하는 시책을 따르며,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인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장과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예방을 위해 별도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분석,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교육을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법률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자율보고'가 원칙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다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보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보고된 환자안전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처리하도록 했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덧붙여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법률에 적어넣었다. 이를 위반해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칙·과태료=보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을 위반,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 비밀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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