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환자관리위원회 설치 등 골자..."지원 없이 의무만" 의료계 반발 예고

환자안전법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소위를 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신경림 의원이 내놓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나, 관련단체들의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그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해왔던 상황. 고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제정법률안이 상정 당일, 소위 의결에까지 이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법안은 이날 늦은 오후 심사대에 올랐으며 법안 상정과 통합안 마련, 의결까지 1시간여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안의 명칭은 '환자안전법'으로 정해졌다. 

법안의 핵심은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세부적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조사, 연구, 분석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협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은 '환자안전'이라는 법안의 성격을 감안해, 해당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와 처벌조항도 일단 배제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다루는 법률안이 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면서 법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안소위 의결이라는 첫번째 문턱을 넘으면서, 환자안전법은 이제 법률 제정까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세 개의 관문 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높아 실제 법 제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앞서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과도하게 규정, 병원들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의협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을 규정하고 지원책은 미흡해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도 이중규제의 우려가 크며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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