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를 위해 1일부터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환자단체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안전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의 개발·공유?학습, 보고자 보호장치 등을 담고 있다.

병원계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환자안전법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아쉽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문제는 지난 11월 24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개최돼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 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대국민 1만명 문자청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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