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열어 135건 법률안 처리...체내 의료기 부작용 보고 의무화도

 

환자안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등 13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을 병합한 것. 양 법안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합쳐져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탄생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보고체계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조사, 연구, 분석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협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덧붙여 이날 복지위는 체내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관리를 위해, 치명적 부작용 발생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약외품 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밟으면 최종 제·개정 법률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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