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렬 실장, 국회 토론회서 밝혀...방문확인 지침 개정키로

수사기관 지원 절차·범위·내용, 방문확인 지침 명시
의사 면담 필요시, 대기환자-수술·처치상황 등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지침에 '수사기관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진료대기 환자, 수술·처치상황을 고려하는 등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

정승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27일 국회 문정림 의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당시 서울 모 경찰서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A이비인후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직원을 조사에 참여시키고, 환자가 수술대기 중인 수술실까지 들어가 의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환자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면마취 중이던 환자의 수술이 7분 30초 가량 중단됐고 이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공권력 집행행위가 환자 안전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고,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공단, 수사지원 절차 명시...'진료방해 금지' 규정

▲정승렬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정승렬 실장은 이날 "조사를 위한 일이었다해도 수술실까지 들어간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수사기관 수사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디까지 나설 지를 고민한 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승렬 실장은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공문이나 영장이 있을 경우 공단직원 수사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면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수사지원 절차를 상세히 만들어 운영지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이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 직원이 압수수색 지원을 나간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이 가운데 29건(80%)에서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지원요청 문서만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지원, 현지확인 등을 위해 현장에 나가서는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료를 방해할 소지가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표준확인지침에 명시해 준수하겠다는 것.

정승렬 실장은 "의사·간호인력 등에 대한 면담 필요시 진료대기 환자 상황, 수술·처치 등을 고려해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요양기관과 사전 협의된 방문일시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사전 협의된 일정 변경 요청시, 자료조작 우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은 "방문확인 절차에 대한 내부교육을 강화해 철저한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본부와 지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확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부 수용성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의 간담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방문확인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의약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업무지침 또는 업무처리지침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지침 안 지키면 그만...어기면 패널티 줘야"

의료계는 방문확인 표준지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과 더불어, 현지확인시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방문확인 지침이 여전히 포괄적이어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다, 실제 현장에서 이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며 "지사 직원들에 대한 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침 위반에 대한 패널티도 반드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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