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미처 파악 못해"...문정림 의원, 의료현장 챙기기는 하나? 심각한 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놓고 국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정림 의원의 문제제기에 문형표 장관이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진료현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지난 8월 A이비인후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의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수면마취 중이던 환자의 수술이 7분 이상 중단되었던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정림 의원은 사건의 개요를 짚은 뒤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으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사건의 내용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최근 의료현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사건을 장관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보험사가 문제로 제기한 미용이냐 치료냐는 논란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일이고, 보험사 직원의 경찰사칭 논란도 수사로 밝혀야 할 일이라 별건으로 하더라도, 건보공단 직원의 수사참여 적법여부는 반드시 복지부가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라며 "장관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는 현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 자체에서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며 "겉으로 드러나는 멋진 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림 의원은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즉각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건보공단 직원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나, 건보공단 직원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일은 수사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수색 영장 발부 편의를 위한 일은 아니다"라고 못 박고 "복지부는 반드시 사태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나아가 건보공단이 참여한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제도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 이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단지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그간 이 같은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현지조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라"고 촉구했고, 문형표 장관은 "현장에 위험이 초래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문정림 의원의 거듭된 질타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고,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복지부와 안행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예약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환자정보의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

실제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가운데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무려 5만 1045건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번호를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로만 대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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