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코성형 이비인후과 압수수색 문제점 제기

▲ 전국의사총연합은 10월 1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행한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이 코성형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을 압수수색한 사건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이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 의하면 금감원 주관 수도권지역조사TF라고 했지만 금감원 내 이런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 TF라는 부서는 없고, 특별조사팀이라는 부서는 존재하나 이 부서의 역할은 보험회사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독하는 기구”라며 “병원을 감독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 부서에 파견된 민간보험회사 직원은 김00(LIG), 송00(삼성생명)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에는 동원 인원이 차00 경위 포함 10명(별관 입원실 포함)인데, 실제 병원과 입원실 및 병원장 자택 수색에 참여한 사람은 25명이었다”며 “영장에도 없는 김00 외 14명 정도의 LIG보험회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혹은 보험회사 직원들의 공무원 자격 사칭, 업무방해죄, 이에 대한 경찰의 교사 여부다.

LIG직원인 김00은 형사반장으로 칭하며 병원전체 직원을 상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심지어 심지어 기술할 내용을 부르며 적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권00씨 역시 직원개인의 USB를 압수하며 진술서 청구를 주도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경찰이 보험회사와 공단 직원의 불법적 공무원자격사칭과 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했다”며 “13명 이상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압수수색 과정에 동원됐으며 불법적인 공무원 사칭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비인후과 원장의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의총은 짚었다.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 관련해서는 대한안면성형학회에 상기 진단명과 수술법의 필요성과 “치료목적”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결과 정당한 수술법과 진단명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또 환자에게 고비용의 치료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실비보험청구 가능하다고 유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전체 코 수술환자 중 2010년에 상기 진단명 발행건수는 약 2011년 12년 13년 평균 18.6% 정도다. 만약 보험사기가 목적이었다면 18.6%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

보험금 부풀리기 수법에 대해서도 시행한 비중격교정술과비성형술 가격이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어야 하나,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술 시 동일 금액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시비거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