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장에 걸맞는 책임감있는 언행 주문"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특별회무 수시감사 보고

"'1차 의정협 초기에 복지부에서 10%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폭로, 협의 중간에 청와대 최00수석 이름 발언, 1차 협의 공동발표 나오자마자 번복, 장관 호소문에 대한 자극적 반박,  외부 노출되는 미디어(페이스북)에 의료계 내부 갈등 조장의 문제 등의 감사의견이 도출됐다. 대한의사협회장은 12만 의사의 수장이요, 의료계 대표이다. 이에 걸맞는 대내외 표현이 요구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창, 장성구, 김세헌, 좌훈정 등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3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특별회무 수시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제1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근거와 해체 관련 자료, 제2기 비대위 구성 근거, 투쟁 일정의 결정과정과 진행경과, 회원투표 시행 근거, 투표용지 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사용한 경위와 협회장 직인으로 변경된 이유 등이다. 

감사단은 노환규 회장, 임수흠 단장, 이용진 간사, 전국시도의사회장단에 대한 서면질의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안과 제2차 의정협의안의 차이점, 투표과정에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내용 등을 감사했다.

감사단은 “투쟁경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소수 집단 혹은 개인이 아니라 전 직역이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향후 집약된 결의 통해 의협의 전진과 국민의료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임이사회 산하 비대위, 절차.정관 어겼나?

우선 감사단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정관적 검토를 발표했다. 노 회장이 일방적으로 1기 비대위의 협의를 깨고 상임이사회 산하에 2기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것.

 
1기 비대위는 제80차 상임이사회 11월 13일에 결의, 2월 17일 제14차 확대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 대부분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제93차 상임이사회에서 기능정지가 이결된 상태다.

이 중 9차 비대위가 열린 1월 14일에 협상단을 구성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상단은 임수흠, 이원표, 송후빈, 이용진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원격의료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했고, 투자활성화는 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병협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협의는 2월 17일 열린 확대 비대위에서 문제가 됐다. 노환규 회장과 시도회장단의 이견대립으로 열띤 토론 끝에 5번 표결해 1가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부결됐다. 급기야 오후 10시 30분경 노 회장은 “비대위원장직 사퇴”라는 폭탄선언을 했다. 

감사단은 “협상단장은 비대위원장이 협상 전권을 주었고 또 수시로 결과를 보고했음에도 협상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 회장은 협상단에 전권을 준 것이 아니고,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고 제기했다. 

곧바로 하루 다음날인 18일 노 회장은 의협회장으로서 공동협의안 부정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위를 정지시켰다. 향후 투쟁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하기로 정했다. 여기서 대위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 에 의해 정관 37조의 총회 인준미비, 규정의 제정권과 충돌한다.

이후 2차 비대위(투쟁위원회)는 회장에게 일괄 위임했다. 그러나 구성의 근거, 합리성의 선출, 경과 진행 등 총체적 부실 혹은 명분 상 투쟁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단은 “1차 비대위는 과거와 달리 상임이사회 의결만으로 구성, 운영했다. 상임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비대위 결정이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돼야 하는 등의 한계로 이어졌다. 대의원회 감사 등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하라고 권했으며 전례 상 비대위는 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바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1차 비대위가 해산된 이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투쟁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투쟁을 선도한 역량이 부족했다. 3월 10일 휴진투쟁 전후 투쟁위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투쟁기간 동안 의협 임원들마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부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  

감사단은 "3월 10일에서도 회장과 시도의사회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여 회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고 지도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가 계속 갈등하고 단결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회장은 SNS를 통해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회를 비판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원의장도 비판해 단결을 해쳤다"고 보고했다.

감사단은 또한 “전공의의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교수단, 학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이 필요하다. 전공의들의 주장과 숙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투쟁 준비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원격의료 입법과정에 시범사업" 합의?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의정 합의안이 제1차 의발협 협상안에 비해 크게 나아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격의료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의발협 협상안과 달리, 합의안은 입법과정에서 6개월 시범사업을 하기로 함으로써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즉, 제2차 의정협의안을 찬반투표를 부쳐 선시범사업 후 입법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합의문 문구에는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있고, 투표를 호도했다는 결과다.

감사단은 "건정심 인적구성 역시 노회장 주장과 복지부의 주장이 달라 혼란스럽다. 협상단 주장대로 인적 구성이 개편된다고 해도 건정심 내 의협측 대표는 2인에서 하나, 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감사단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선입법 후 시범사업 등을 이유로 노 회장은 정부측의 약속불이행을 주장하며 유보했던 총파업 재개 여부를 임총에서 물을 것을 주장하나, 실효성있는 비대위를 다시 구성한 연후에 논의함이 바람직하다. 추후 구성될 비대위는 총회에서 구성해 각 지역, 직역을 망라한 추진력있는 비대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 의결없는 회원투표는 여론수렴용  

감사단은 파업 결정을 위한 전회원 투표가 의협 최초로 전자투표에 의해 이뤄지고, 협회 대외협상 과정에 나타난 불협화음과 혼란에 맞물린 회원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의결없이 회원투표를 통한 파업결정에 여러 논란이 있으나 여론수렴용으로만 일부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원투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선거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향후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3월 10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투표는 최소한 시간 상 촉박해 집행부가 관리해야 했다면, 16일 의정합의 이후 24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투표는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감사단은 "집행부와 프로그램 관리업체 해명만으로는 투표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회원투표의 프로그램 구입과 설치, 투표 관리 책임, 투표장치 및 프로그램 접근, 투표 권유 문자메시지 등이 인련의 과정에서 의협 선관위 또는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단은 “필요하다면 4월 정기감사 기간에서라도 서버를 확보해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 로그파일을 분석해 자료 변조 내지 조작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투표 관리하는 집행부와 협상단은 투표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페이스북에 대한 의견도 안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감사단은 "미비된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의협 임원과 회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 집행부는 대의원회를 존중하고, 당사자 자체의 해결노력이 필요하고, 의료계 수장에 걸맞는 대내외 표현을 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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