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20~30명 내외...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노환규 의협회장을 제외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30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안건(찬성 133, 반대 13, 기권 3)을 가결시켰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총회 의결상황 예산 및 정관에 대한 사항 등은 세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투쟁과 협상에서 의협회장 전권이 아닌 정관에 따라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임병석 법제이사는 “정관을 따르지 않는 투쟁이 있다면 무효이다. 국회에서도 의결에 준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협회 정관 14조 2항에 따르면 협상이 비대위 최대의 고유권한이며, 임의적인 의결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각 시도에서 1명을 추천하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30명 이내에 4월 15일 이전에 완성하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은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 각 직역이 참여하게 되며,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비대위에 노 회장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회장 제외 1번, 회장 포함 2번 투표에서  85대 53으로 회장을 제외시키는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비대위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이 115표로 가결됐다.

투쟁에 필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되,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자 대의원회 의장 직권으로 제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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