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과 약침관리시스템 구축해 운영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과 관련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과 관련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 고시 2024-98호 개정과 관련해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한의진료 품질제고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첩약, 약침의 자동차진료수가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첩약, 약침 처방 시 관련 내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내역서 제출을 위해 첩약·약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심평원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내역과 약제의 효능분류 및 형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 진료비 청구 전까지 약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고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첩약,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으로 한의 진료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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